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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번호 : DPAP004

[5월 기획여행] 세부&보홀 3박5일_5월10일 출발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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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

출발일 1970.01.01 1970.01.01

도착일 1970.01.01 1970.01.01

여행도시
예약현황
예약 : 0명    좌석 : 0석
일정요약




 


** 본 상품은 DP60% 적용되었습니다.

** 5월 기획여행으로 5월10일 출발 상품입니다.  


♥디엠씨트립스의 모든 여행상품은 현지 행사 기준 입니다.(항공은 개별 발권)

디엠씨트립스 항공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발권 수수료 리워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:)♥

**최소 출발인원 20명입니다.미달시 출발이 어려울수 있으며, 표준여행약관에 따라 최소 7일전 안내드립니다.

** 예약 접수 시 담당자가 해피콜 드릴 예정이며,담당자의 해피콜 유선 안내 후 예약의 확정 여부가 결정 됩니다.

** 표준여행 약관을 따르지만, 각상품별로 특별 취소규정이 적용 됩니다. 상품별 취소규정 확인 바랍니다.

** 모든 상품은 2인 기준입니다. 1인만 예약을 원할 시 싱글차지가 추가됩니다 (싱글차지 별도 표기)  


◎ 포함내역

전 일정 호텔

일정표내 표기된 식사

전용차량 및 가이드

일정에 포함된 관광지 입장료

기사 & 가이드팁

여행자보험 (최대 1억원)

 


- 상품특전 - 

보홀 데이투어

돌핀왓칭+푼툰아일랜드 호핑투어+버진아일랜드 관광

오션젯 페리 왕복 


◎ 불포함사항

왕복항공권 


◎ 선택사항

객실 1인 사용료 (상품별 상이)

여행일정

  • 추천 항공편 / 제주항공 

    7C2405 20:50-00:20(+1)


    · 인천 국제공항 미팅 (18:00 예정)


    · 인천 국제공항 출발 / 세부 향발 (20:50)


    · 세부 막탄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


    · 호텔로 이동 및 투숙

    호텔

    퀘스트 호텔 또는 동급

    식사

    조식 : 중식 : 석식 :

  • · 세부 선착장 이동 / 보홀 출발 


    · 보홀 도착 후 보홀 데이투어


    · 로복강 선상투어


    · 멘메이트 포레스트


    · 타르시어스 원숭이


    · 초콜렛 힐


    · 석식 후 호텔로 이동


    · 호텔 투숙 및 휴식 

    호텔

    해난 타왈라 또는 동급

    식사

    조식 : 리조트식 중식 : 로복강 선상뷔페 석식 : 무제한 삼겹살

  • · 리조트 조식 후


    · 돌핀왓칭


    · 푼툰 아일랜드 호핑투어


    · 버진아일랜드 관광


    · 리조트 복귀 후 휴식


    · 석식 후 알로나 비치 맥주 1잔 


    · 알로나 비치 개별시간 / 호텔 자유시간 

    호텔

    해난 타왈라 또는 동급

    식사

    조식 : 리조트식 중식 : 호핑 BBQ 석식 : 해산물 플래터

  • · 리조트 조식 후 체크아웃


    · 선착장 이동 및 보홀 출발 / 세부향발


    · 세부 도착 후 중식


    · 세부 시티투어


    · 마젤란 십자가


    · 산패드로 요새


    · 산토니뇨 성당


    · 석식 후 전신안마 1시간 (팁별도)


    · 세부 막탄 공항 이동

    호텔

    식사

    조식 : 리조트식 중식 : 한식 석식 : 씨푸드 보일&그릴

  • · 세부 막탄 국제공항 출발 / 인천 향발 

     

    추천 항공편 / 제주항공

    7C2406 01:20-06:55

    호텔

    식사

    조식 : 중식 : 석식 :

중요 안내사항

  [항공 좌석배정] 기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.

 

[항공 사전좌석배정] 일부 항공사의 경우 출발 2~3일 전 전자항공권(E-티켓)을 받으시고 직접 웹 체크인을 통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(전세기 제외)

 

[항공 수속] 항공 수속은 최소 2시간 전까지 공항에서 마치셔야 하며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[액체류 기내반입 규정] 액체류(젤류)는 꼭 투명한 비닐팩에 넣어야 하며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있어야 합니다.

 

[수화물 도난 주의] 도난 등의 우려가 있으니 수하물표를 꼭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 

[여권] 여권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낙서 등 훼손이 있을 경우 출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[호텔]

 

- 일정상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약관에 근거한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가능합니다.

 

- 디엠씨트립스는 모든 상품이 2인예약 기준입니다.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 추가 부탁드립니다.

 

- 호텔에 따라 미니바,냉장고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

[버스] 버스 맨 앞좌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착석이 불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버스 탑승이 불가합니다.

 

[환전] 작은 화폐 단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도난사고 유의] 귀중품은 개별 소지 하셔야하며 도난의 경우 보험 보상이 불가합니다.

 

[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] 자유시간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/도난/질병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호텔,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, 당사나 가이드,인솔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와 자유시간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

[면세]해외 여행시 US$8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취소/환불규정

 ★ 상품별 특별 취소규정을 확인하세요 ★

(아래는 표준약관으로 상품별 특별취소규정이 우선시 됩니다)


본 상품은 경쟁력있는 상품가를 위해 호텔 및 관광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

취소시점과 관계없이 예약과 동시에 전액 환급이 불가함을 양지 바랍니다.

 

계약금 규정
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3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
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 


취소료 규정
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2년11월01일 이전): 계약금환급

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
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
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
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
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
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

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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