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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일 1970.01.01 1970.01.01
도착일 1970.01.01 1970.01.01
** 2023년 1월 30일 출발 확정 상품입니다.
♥디엠씨트립스의 모든 여행상품은 현지 행사 기준 입니다.(항공은 개별 발권)
디엠씨트립스 항공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발권 수수료 리워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:)♥
**최소 출발인원 30명입니다.미달시 출발이 어려울수 있으며, 표준여행약관에 따라 최소 7일전 안내드립니다.
** 10명이상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변동이 있으므로,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.
** 예약 접수 시 담당자가 해피콜 드릴 예정이며,담당자의 해피콜 유선 안내 후 예약의 확정 여부가 결정 됩니다.
** 표준여행 약관을 따르지만, 각상품별로 특별 취소규정이 적용 됩니다. 상품별 취소규정 확인 바랍니다.
** 모든 상품은 2인 기준입니다. 1인만 예약을 원할 시 싱글차지가 추가됩니다 (싱글차지 별도 표기)
◎ 포함내역
전 일정 호텔
일정표내 표기된 식사
전용차량 및 가이드
일정에 포함된 관광지 입장료
기사 & 가이드팁
여행자보험 (최대 1억원)
- 상품특전 -
수상시장,황금절벽사원
농눅빌리지,코끼리 트래킹
전통마사지 2시간 1회,한방 마사지 2시간 1회
선셋 요투 투어(선셋파티), 호텔 수영장 풀 파티
카오키여우 쥬,과일농장 ,선상욧시암,아시아티크
◎ 불포함사항
왕복항공권, 개인경비, 각종 매너팁
◎ 선택사항
객실 1인 사용료 (상품별 상이)
· 인천 국제공항 출발
·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도착후 (소요시간 : 약 5시간 30분)
· 입국수속후 짐 찾은후 "C"게이트로 나와 디엠씨트립스 피켓 찾기
· 현지 가이드와 1층으로 이동하여 한국인 가이드 미팅합니다
*주의사항 : 태국 입국시 담배 1인1보루, 전자담배, 주류 1인1병(1L)이상 반입 불가능 합니다.
· 가이드 미팅후 호텔로 이동.
· DMC만의 특전버스가 일정내내 함께합니다.
· 호텔 체크인 후 휴식
Aiyara Grand Hotel 또는 동급 (4성급)
조식 : 중식 : 석식 : 기내식
· 호텔 조식 후
· 농눅 빌리지 관광 (민속쇼, 코끼리쇼 관람)
· 코끼리 트래킹 / 행운의 상징 코끼리와의 만남
· 중식 (현지식)
· 태국 전통마사지 2시간 체험
· BIG-C 마트 자유시간
· 특석식 - 한 식 (무제한 삼겹살)
· 호텔에서 우리만의 단독 수영장 풀 파티
DJ포함 Party Night !! 맥주 및 소프트 드링크 무제한 제공
· 호텔 휴식 및 취침
Aiyara Grand Hotel 또는 동급 (4성급)
조식 : 호텔식 중식 : MK수끼 석식 : 무제한 삼겹살
· 호텔 조식 후
· 부대시설 이용 및 자유시간
· 중식 (한정식,해물탕)
· 수상시장 관광
· 황금절벽 사원 관광
· 단독 선셋 요트 투어&나이트 파티 (바다낚시, 스노쿨링, 나이트파티)
해양스포츠 및 선택관과 가능 - 낙하산 / 바나나보트 / 제트스키 / 씨워킹
· 특석식 - BBQ (요트내 뷔페 파티)
· 태국 전통 한방 마사지 2시간 체험
· 호텔 휴식 및 취침
Aiyara Grand Hotel 또는 동급 (4성급)
조식 : 호텔식 중식 : 한정식 석식 : BBQ
· 호텔 조식 후
· 과일농장 방문 및 시식
· 중식 - 현지식
· 카오키여우 오픈 쥬 (카트포함)
· 방콕으로 이동 (소요시간 2시간)
· 아시아 티크 관광 (툭툭이 택시 체험)
· 선상파티 (욧시암 무제한 맥주 제공)
· 특석식 - 한 식(제육쌈밥)
· 수완나품 국제 공항으로 이동
·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발
Aiyara Grand Hotel 또는 동급 (4성급)
조식 : 호텔식 중식 : 현지식 석식 : 한정식
·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
기내박
조식 : 중식 : 석식 :
[항공 좌석배정] 기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.
[항공 사전좌석배정] 일부 항공사의 경우 출발 2~3일 전 전자항공권(E-티켓)을 받으시고 직접 웹 체크인을 통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(전세기 제외)
[항공 수속] 항공 수속은 최소 2시간 전까지 공항에서 마치셔야 하며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[액체류 기내반입 규정] 액체류(젤류)는 꼭 투명한 비닐팩에 넣어야 하며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있어야 합니다.
[수화물 도난 주의] 도난 등의 우려가 있으니 수하물표를 꼭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[여권] 여권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낙서 등 훼손이 있을 경우 출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[호텔]
- 일정상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약관에 근거한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가능합니다.
- 디엠씨트립스는 모든 상품이 2인예약 기준입니다.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 추가 부탁드립니다.
- 호텔에 따라 미니바,냉장고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[버스] 버스 맨 앞좌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착석이 불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버스 탑승이 불가합니다.
[환전] 작은 화폐 단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[도난사고 유의] 귀중품은 개별 소지 하셔야하며 도난의 경우 보험 보상이 불가합니다.
[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] 자유시간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/도난/질병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호텔,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, 당사나 가이드,인솔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와 자유시간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[면세]해외 여행시 US$8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★ 상품별 특별 취소규정을 확인하세요 ★
(아래는 표준약관으로 상품별 특별취소규정이 우선시 됩니다)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계약금 규정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3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2년11월01일 이전)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